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부 과 기 준과 태 료 금 액
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제1호)1) 초과 점용면적이 1㎡ 이하3만원
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제1호)2) 초과 점용면적이 1㎡ 초과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제2호)1) 점용면적이 1㎡ 이하5만원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제2호)2) 점용면적이 1㎡ 초과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8. 2.>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1) 2회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에 50% 가산 부과.다만,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3회 이상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에 100% 가산 부과. 다만,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통지

예정된 과태료 처분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과태료 원인사실과태료 원인사실과태료 원인사실과태료 원인사실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법적근거법적근거법적근거법적근거
의견진술부서명담당자
의견진술주소 ☎주소 ☎주소 ☎주소 ☎
의견진술기한 년 월 일까지기한 년 월 일까지기한 년 월 일까지기한 년 월 일까지
그 밖의 사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괴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괴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괴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괴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건설과 건설행정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 은 군 수※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건설과 건설행정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 은 군 수※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건설과 건설행정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 은 군 수※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건설과 건설행정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 은 군 수※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건설과 건설행정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 은 군 수※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건설과 건설행정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 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8. 2.>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통지서

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납 부 의 무 자상호상호납 부 의 무 자상호상호납 부 의 무 자상호상호
위반 사항위반 사항위반 사항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내납기내원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내납기내원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내납기내원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후납기후원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후납기후원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후납기후원
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보은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은군수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보은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은군수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보은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은군수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보은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은군수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보은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은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 금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제 호 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결정 대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납 부 의 무 자주 소
위 반 내 용 (무 단 점 용)구 분점 용 면 적점 용 면 적
위 반 내 용 (무 단 점 용)점 용 내 용
위 반 내 용 (무 단 점 용)위 치
위 반 내 용 (무 단 점 용)과 거 위 반 경 력구 분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처 분 금 액처 분 금 액비 고
위 반 내 용 (무 단 점 용)과 거 위 반 경 력1 차
위 반 내 용 (무 단 점 용)과 거 위 반 경 력2 차
과 태 료 산 정금 액
과 태 료 산 정산 출 근 거
(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사진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과 태 료 결 정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 련 번 호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수 납 상 황수 납 상 황비 고
일 련 번 호주 소성 명고지서 발부일납 입 기 한과태료 금 액영 수 연월일수 납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2.14>

제2조

제2조 삭제 <2020.02.14.>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①과태료의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②과태료는 부과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의2(의견진술)

제3조의2(의견진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02.14>

제4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4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02.14>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군수는 과태료 결정 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02.14>

제7조(과태료 수입의 귀속)

제7조(과태료 수입의 귀속)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 전액은 보은군의 세외수입으로 한다.<개정 2020.02.14>

제8조(적용규정)

제8조(적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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