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제2조(군기)
제2조(군기)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군기의 상징)
제3조(군기의 상징)① 군기의 상징은 "별표 4" 와 같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문장)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 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8.11.26.>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개정 2018.11.26.>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8.11.26.>
제5조(휘장)
제5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 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8.11.26.>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18.11.26.>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개정 2018.11.26.>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1.26.>②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지서식) 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