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5 시행 2020-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사업별 구 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기준○ 삭제 <2020.11.5.>○ 삭제 <2020.11.5.>
자격기준○ 삭제 <2020.11.5.>○ 삭제 <2020.11.5.>
자격기준○ 삭제 <2020.11.5.>○ 삭제 <2020.11.5.>
자격기준○ 삭제 <2020.11.5.>○ 삭제 <2020.11.5.>
연결도로○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12m 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6m 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삭제 <개정 2017. 9. 5.>○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28㎡ 이상으로 한다. ○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8㎡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5.>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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