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선택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과 그 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12. 19.][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12. 1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선택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선택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2. 19.>]
제4조(지원 종류 및 기준)
제4조(지원 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9.>1. 인플루엔자: 매년 1회2.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또는 사백신 2회3. 백일해: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 1회[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19.>]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0세 이상 시민나. 50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생바.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와 예방접종 금지자는 제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의 임산부나. 임신 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3개월 이내인 임산부다. 가목 및 나목 대상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라.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2. 19.>]
제6조(선택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6조(선택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선택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선택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접종방법 및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19.>]
제7조(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제7조(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 및 비용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19.>]
제8조(선택예방접종 비용)
제8조(선택예방접종 비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19.>[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9.>]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19.>]
제10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10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