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1주민등록표 등ˑ초본
2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장애인증명서
4국가유공자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표 2]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상

피접종자 인적사항성 명
피접종자 인적사항생년월일
피접종자 인적사항주 소
피접종자 인적사항연 락 처
예방접종 실시내용접 종 일
예방접종 실시내용접 종 명
예방접종 실시내용백신제조번호
예방접종 실시내용접종실시자명
예방접종 실시내용예진의사명
예방접종 실시내용비 고
청구내역부정접종 확인일
청구내역부정청구 사유
청구내역청 구 일
청구내역청구금액
청구내역청구불가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충주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등)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등)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대상 및 제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가. 대상: 접종일 현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나. 제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또는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2. HPV(자궁경부암)가. 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26세 여성나. 제외: HPV 백신 금기자 또는 접종 완료자3. 인플루엔자가. 대상1) 접종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2)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계자, 유관 기관 관계자나. 제외: 예방접종 금기자 또는 해당 절기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자궁경부암(HPV): 2차 및 3차 추가접종. 다만, 2025년 시에서 지원한 HPV9가 1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1년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원한다.3. 인플루엔자: 매년② 예방접종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접종종류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과 목적2. 세부추진계획3. 소요예산4.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③ 충주시보건소는 제2항의 서류를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④ 지원 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부정접종)

제8조(부정접종)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접종기관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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