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성 명(한글)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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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거 소)
직 장 명직장주소
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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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희망 분과위원회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제3희망)제3희망)
기 타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재정·예산관련 경력, 참여하게 된 동기 등 기재
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위 본인은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 ○ 동(단체·기관장)직인■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한글)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성 명(영문)E-mail
주 소 (거 소)
직 장 명직장주소
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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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단체단체, 기관명단체, 기관명
추천단체회원(종사자)수회원(종사자)수
추천단체추 천 의 견추 천 의 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분과명 : ① 자치행정 ② 복지문화 ③ 경제관광 ④ 건설도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1희망)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제3희망)제3희망)
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위촉장

동 해 시 장직인
제 호 위 촉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귀하를 0000. 00. 00 ~ 0000. 00. 00(2년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제 호 위 촉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귀하를 0000. 00. 00 ~ 0000. 00. 00(2년간)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록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의(분과)명 :
일 시시작장소장소장소
일 시종료장소장소장소
참석상황재적참석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사간사간사간사
서 명성명성명서명서명성명성명서명성명성명성명서명
서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추천 등)

제3조(위원회 추천 등)①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명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2. 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0명이상인 기관3.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4.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② 제1항의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제4조(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여부2.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3.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가능 여부 등

제5조(신청 및 추천)

제5조(신청 및 추천)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1조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위원회 및 해촉 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자치행정·복지문화·경제관광·건설도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사업별 우선순위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⑩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9조(세부운영규정)

제9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