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무인계 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2-12-28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목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 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의 현금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 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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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서식] 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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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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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서식] 정현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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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서식] 직급별정현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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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서식] 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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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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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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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서식] 중요미경업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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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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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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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서식] 기획및현안중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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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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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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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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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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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서식] 서류및장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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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호서식] 비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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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호서식] 비품목록(사무용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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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호서식] 비품목록(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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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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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호서식] 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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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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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서식] 차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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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호서식] 재고물품조서(유류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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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호서식] 재고물품조서(약품수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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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호서식] 재고물품조서(양곡수불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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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호서식] 재고물품조서(기타자재수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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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서식] 비축물자주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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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서식] 재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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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호서식] 채권채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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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호서식] 채무조서(기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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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호서식] 세입예산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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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호서식] 세출세액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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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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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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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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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서식] 적립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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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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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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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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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3.12.10., 2022.12.28.>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3.12.10., 2022.12.28.>4.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4.29.> <개정2021.8.13.>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12.28.>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장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 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03.12.10., 2022.12.28.>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 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 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및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10>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양구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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