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인계 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3-10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성 동 구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성 동 구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성동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 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전직위 성 명 서명 ◦ 인 수 자: 직 위 성 명 서명 ◦ 입 회 자: 직 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2ㆍ11ㆍ8)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2ㆍ11ㆍ8)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제1호서식] 구 정 방 침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구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구 분구 청구 청동 사 무 소
구 분국과동 사 무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기 구 조 직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3-1호서식] 정·현 원 조 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변 경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구 청동변 경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정․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3-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 사 무 소동 사 무 소동 사 무 소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2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소 속 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 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역점추진업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중요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 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7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중요미결업무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8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9호서식]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시행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11호서식] 소송계류 중인 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사항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사항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1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소송계류 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12호서식] 관인·공인 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 일자주 용 도간수 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관인․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13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3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보존문서 목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14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4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비밀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비 목록

실 과 별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5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서류 및 장비 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제16-1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16-2호서식] 사무용 비품목록

[제16-2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2. 사무용 비품목록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제16-3호서식] 도 서 목 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6-3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도 서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7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장비명직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직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1호 서식]
장 비 목 록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18-2호서식] 장 비 목 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2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건설 그 밖의 장비목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9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1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재 고 물 품 조 서
 ◦(제20-1호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0-2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2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 (제20-2호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0-3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3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 (제20-3호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0-4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품 명자재명단 위단 량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품 명자재명단 위단 량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4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제 20-4호 그 밖의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1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그 밖의그 밖의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필 지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2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3-1호서식] 채 권·채 무 조 서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 생 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3-1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채 권․채 무 조 서
 ◦ (제23-1호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용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3-2호서식] 채 권·채 무 조 서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율및조 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3-2호 채무(債務)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4-1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회 계 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1호서식] (개정 2012ㆍ11ㆍ8)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제 24-1호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4-2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2호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4-3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파 금 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3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 (제24-3호 국비세출예산회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5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6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7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잔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8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9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30호서식]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0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제31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업 무 명업 무 명
업 무 개 요업 무 개 요근 거 법 규
업무처리절차업무처리절차업무처리절차업무처리절차업무처리절차업무처리절차업무처리절차업무처리절차업무처리절차업무처리절차업무처리절차업무처리절차
일련 번호업무내용(항목)업무내용(항목)처리절차 및 방법처리절차 및 방법처리절차 및 방법처리절차 및 방법유의사항 및 관련법규유의사항 및 관련법규관련부처 (협 의․ 협 조)관련부처 (협 의․ 협 조)결 재 자 (전 결)
처리흐름도처리흐름도처리흐름도처리흐름도처리흐름도처리흐름도처리흐름도처리흐름도처리흐름도처리흐름도처리흐름도처리흐름도
주요연혁주요연혁주요연혁주요연혁주요연혁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일 자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비 고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연도별 추진실적 그 밖의 참고자료
업무 인계․인수현황 업무 인계․인수현황 업무 인계․인수현황 업무 인계․인수현황 업무 인계․인수현황 업무 인계․인수현황 업무 인계․인수현황
일 자인계자(인)인계자(인)인계자(인)일 자인계자(인)인계자(인)
일 자인수자(인)인수자(인)인수자(인)일 자인수자(인)인수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 서식] (개정 2012ㆍ11ㆍ8)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직 무 편 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2012·11·8, 2022.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5·4·29, 97·4·16, 98·9·15, 2012·11·8, 2020.9.24., 2022.3.10.)1. 구청장2.「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 담당관 및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근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③ 같은 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9·1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3·2)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담당부서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 (개정 95·4·29, 2012·11·8)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8·9·1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7·4·1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97·4·16, 2012ㆍ3ㆍ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2, 2012ㆍ11ㆍ8)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 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담당관·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4·16, 98·9·15)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국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9·15, 2012·11·8)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보존)

제11조(인계인수서보존)① 과장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문서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 (신설 95·4·29, 개정 2012·11·8)② 팀장 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2·1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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