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사무인계인수사항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원⋅현원 조사서 3-1 정원⋅현원표 3-2 직급별 정원⋅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 목록 6.중요 지시사항 목록 7. 중요 미결업무 조사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계속추진대상 업무 조사서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2. 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현황 14. 비밀소유 현황 15. 비전자 서류 및 장부 목록 16. 비품 목록 16-1 관사 비품 목록 16-2 사무용 비품 목록 16-3 도서 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 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18-2 건설, 그 밖의 장비 목록19. 차량 목록 20. 재고물품 조사서 20-1 유류 수불 조사서 20-2 약품 수급 조사서 20-3 양곡 수불 현계표 20-4 그 밖의 자재수급 조사서 21. 비축물자 수급 조사서 22. 재산조사서 23. 채권・채무 조사서 23-1 채권 조사서 23-2 채무 조사서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7. 적립금 조사서(잔액증명서 첨부) 28.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29. 보조금 수지 현계표 30. 임시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31.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청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구 분국부서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구 분총 원본청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기타
구 분총 원본청계사업소출장소읍면동기타
정 원
현 원
결(과)원
구 분계정무직3~4급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별정직연구·지도직
정 원
현 원
결(과)원
소속직 급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행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자건명내 용진행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지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지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미 결 사 유향후 처리 계획
공약 구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 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 주 민소요 예산추진상황미 결 사 유향후 처리 계획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내 용현재 진행 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 관 부 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 관 부 서
계직 인청 인특수관인기 타
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관별합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등 급 별 부 서 별계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보안자재비고
등 급 별 부 서 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보안자재비고
부서별생산연도서 류 장 부 명책수보관장소비고
관사명정원(명)비품목록비고
부서명정원(명)비품목록비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부 서 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 서 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부서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 급 부 서
부 서 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 서 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위수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위수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부 서 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 서 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고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토 지건 물건 물건 물그 밖의 재산그 밖의 재산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재산가격동 수면 적재산가격건수재산가격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계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재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재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부서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부서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 건)채 무 자
일자별건 명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세입)액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교부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교 부교 부집 행집 행비 고
장관항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명세)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교 부교 부교 부교 부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편성목통계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파 주 시
 
 
<항목 1>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
기구조직 현황

※ 내용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3-1>
정원․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3-2>
직급별 정원․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4>
사무분장표

※ 본청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5>
역점추진업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7>
중요 미결업무 조사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9>
계속추진대상 업무 조사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2>
공인 목록
□ 총 괄

□ 부서별 관리현황

□ 공인내역 : 별첨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3>
보존문서 현황

※ 내용은 별도 문서 등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4>
비밀소유 현황

※ 내용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5>
비전자 서류 및 장부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6-1>
관사 비품 목록

※ 별도 관사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 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6-2>
사무용 비품 목록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6-3>
도서 목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7>
중요 소모품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8-1>
 행정장비 목록

※ 내용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8-2>
건 설, 그 밖의 장비 목록

※ 내용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 비치 시는 부서별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19>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0-1>
재고물품 조사서 (유류 수불 조사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0-2>
재고물품 조사서 (약품 수급 조사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0-3>
재고물품 조사서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0-4>
재고물품 조사서 (그 밖의 자재수급조사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1>
비축물자 수급 조사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2>
재산조사서
(단위: ㎡, 백만원)

※ 내용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3-1>
채권 조사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3-2>
채무 조사서 (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4-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6>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7>
적립금 조사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8>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29>
보조금 수지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30>
임시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31>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항목 3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업무인계인수확인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회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및 부시장인 경우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및 부시장인 경우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및 부시장인 경우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파주시장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의 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장을 제외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인계ㆍ인수 기준일)

제3조(사무인계ㆍ인수 기준일) 사무인계ㆍ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제4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제4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① 시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ㆍ인수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의 사실을 적고,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 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ㅇㅇ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⑤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고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⑥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소속기관(하부조직포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⑦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작성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제5조(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제5조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는 그 사유와 사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하 “인수자”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인수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은 사무인계ㆍ인수 내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ㆍ인수자가 시장 및 부시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 보완 등)

제7조(인계·인수 보완 등)①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8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파주시 내에 있어서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