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0-06-08 시행 2020-06-08 일부개정

별표

무안군 사무인계인수서

○인계자 :전직위성명
○인수자 :직위성명
○입회자 :직위성명

인계인수서식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실과담당실․과담당실․과담당
본 청
읍 면
(무 안)
(일 로)
(삼 향)
(몽 탄)
(청 계)
(현 경)
(망 운)
(해 제)
(운 남)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원소계본청사업소읍면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읍 면읍 면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합 계합 계
소 속 국․과․소(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 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시기
소관별건 명내 용현재 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 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국과소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국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 자재비고
등급별 국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 자재비고
국과소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비고
장 소물 품 명수 량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품 명규 격단 위수량신품중고사 용 불 가비고
소 관 별총수량비 고 ( 도서명)
품 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국과소별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국과소별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수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수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국과소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국과소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국과소별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국과소별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잡종재산
국과소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국과소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 (조건)채무자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계
회계별세목별세 입 예산액징수결정액 (부과액)징수액결손액미납액비 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입)지출액잔액비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금영달액지출액에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 과목지출 과목
일자금액목적출 납 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소 속 국․과․소(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소 속 국․과․소(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소 속 국․과․소(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소 속 국․과․소(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소 속 국․과․소(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소 속 국․과․소(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소 속 국․과․소(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사무인계인수사항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기 구 조 직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국․과․소 및 팀별 사무분장은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소송계류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서류 및 장부 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관 사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 사무용 비품
【실과소별】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3. 도서 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실과소별】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장 비 목 록
 1. 행정장비 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 건설기타장비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재 고 물 품 조 서
 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3.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4. 기타 자재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비축물자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채 권․채무 조 서 
 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 채무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세 입 예 산 현 계 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유가증권수불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보조금수지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국․과․소 및 팀별 사무분장은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6 년 1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8.7.7 규1117, 개정2014.1.24규칙119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 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2014.1.24규칙1198)1. 군수2.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주사의 직위에 있는자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자4.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20.6.8.)5. 지방세부과 징수업무 담당자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소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3.11.)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수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내에서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분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사등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 총괄 작성하여 한다. (개정 2019.3.11.)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국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3.11.)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엥 있는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부서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3.1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실정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