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3-07 시행 2022-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3조 (사무의 인계인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서식 [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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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3.18>1. 군수2. 함안군 직제규칙에서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읍면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윗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1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따라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제2조제1호의 경우 사무인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 외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수인계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ㆍ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8>② 제1항의 경우"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 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의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다음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다음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9.3.1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바로 윗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10>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통폐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통폐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통폐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8>② 함안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실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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