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1-10-07 시행 2021-10-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서식

군정방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사업소읍·면
구 분국실·과팀사업소읍·면
본청
사업소
읍·면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임기제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사업소읍·면임기제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업소사업소사업소읍·면읍·면읍·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실·과(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명내용내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구분 (지시자)지 시지 시지 시추진상황주관부서
구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진상황주관부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 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 관 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 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공약 구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미 결 사 유금후처리방안
공약 구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 용진도미 결 사 유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용내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 부서
명 칭수량규격재 료등록일자주용도관리부서
부서명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밀비밀비밀비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소관별총수량비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태상태상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태상태상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 재 고과 부 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 재 고과 부 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량수량수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보 관 장 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보 관 장 소
물 자 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
공 유 재 산행정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
국 유 재 산행정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
실 과 별건 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원금)잔 액 (원금)채 권 자주관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원금)잔 액 (원금)채 권 자주관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②잔 액 ①-③비고
소 관 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 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달영달집행집행비고
항세 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 장 번 호예금주예 치 은 행관 리 부 서
계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도전도전도전도정산정산정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완 주 군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완주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직위성명
○ 인 수 자 : 직위성명
○ 입 회 자 : 직위성명

1. 군정방침
군정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 기구조직현황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붙임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3. 기구조직현황
 3-1. 정·현원조서
정·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3. 기구조직현황
 3-2. 직급별 정·현원표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4. 사무분장표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및 팀별 사무분장은 「완주군 직제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5. 역점추진업무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6. 중요지시사항목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7. 중요미결업무조서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8. 공익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9.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11. 소송계류중인 사항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12. 공인 목록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13. 보존문서목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14. 비밀소유현황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기록관리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15. 서류 및 장부목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16.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비품목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16.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비 품 목 록
2. 사무용 비품
 ∗ 별도 담당관․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16. 관사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비 품 목 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17. 중요소모품 목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18. 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 장비 목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19. 차량목록
차량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0.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수불조서
재 고 물 품 조 서
・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0. 재고물품 조서
 20-2. 약품수급조서
재 고 물 품 조 서
・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0. 재고물품 조서
 20-3. 양곡수불현계표
재 고 물 품 조 서
・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0. 재고물품 조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재 고 물 품 조 서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2, 재산조서
재 산 조 서
(면적단위 : 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23.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채 권 ․ 채 무 조 서
・ 채 권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3. 채권·채무조서
 23-2. 채무조서
채 권 ․ 채 무 조 서
・ 채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24.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현계표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4.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4-2. 세출예산현계표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4.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4-3. 국비 세출예산현계표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국비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7. 적립금조서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3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완주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군수를 제외한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군수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군수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군수는 별표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② 사무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 한다.③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인수자가 군수, 부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입회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 거부)

제7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인수자는 인계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구역변경 또는 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의 사무인계)

제8조(구역변경 또는 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완주군 내의 기구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제9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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