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2021.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군수2. 직제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 12. 31 규칙 848, 2018.10.5.>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 12. 31 규칙 848, 2018.10.5.>4.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급 부서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2018.10.5.>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팀장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2018.10.5.>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 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무주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