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9. 12. 30 규칙842>
사무인계인수사항(제3조제1항 관련)

별지서식-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99. 12. 30 규칙842>

부 안 군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부안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계자 : 전 직 위 성 명 ꄫ
 ․인수자 : 직 위 성 명 ꄫ
 ․입회자 : 직 위 성 명 ꄫ

부표1-군정방침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개정 99. 12. 30 규칙842>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직속기관읍 ․ 면
구 분실 ․ 과업무담당직속기관읍 ․ 면
본 적
직속기관
읍 ․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 <개정 99. 12. 30 규칙842>
기 구 조 직 현 황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3-1-정현원조서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 계본청직속 기관읍․면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3-1〕 <개정 99. 12. 30 규칙842>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3-2-직급별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직 속 기 관읍 ․ 면읍 ․ 면읍 ․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3-2〕 <개정 99. 12. 30 규칙842>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4-사무분장표

소속 담당관․과 업무담당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4〕 <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개정 99. 12. 30 규칙842>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담당관 ․과 및 업무담당별 사무분장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부표5-역점추진업무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5〕 <개정 99. 12. 30 규칙842>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6-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6〕 <개정 99. 12. 30 규칙842>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7-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7〕 <개정 99. 12. 30 규칙842>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8-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8〕 <개정 99. 12. 30 규칙842>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9-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관 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9〕 <개정 99. 12. 30 규칙842>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10-기획및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10〕 <개정 99. 12. 30 규칙842>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11-소송계류중인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11〕 <개정 99. 12. 30 규칙842>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12-관인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12〕 <개정 99. 12. 30 규칙842>
관 인 ․ 공 인 목 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13-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13〕 <개정 99. 12. 30 규칙842>
보 존 문 서 목 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14-비밀소유현황

등급별 담당관․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담당관․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14〕 <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개정 99. 12. 30 규칙842>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부표15-서류및장부목록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15〕 <개정 99. 12. 30 규칙842>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16-1-비품목록

〔부표 16-1〕 <개정 99. 12. 30 규칙842>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 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16-2-사무용비품

〔부표 16-2〕 <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개정 99. 12. 30 규칙842>
2. 사무용비품
 ․ 별도 담당관․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부표16-3-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16-3〕 <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개정 99. 12. 30 규칙842>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담당관․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부표17-중요소모품목록

담당관 ․ 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담당관 ․ 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17〕 <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개정 99. 12. 30 규칙842>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부표18-1-행정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18-1〕 <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개정 99. 12. 30 규칙842>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 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부표18-2-건설기타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18-2〕 <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개정 99. 12. 30 규칙842>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 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부표19-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19〕 <개정 99. 12. 30 규칙842>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0-1-재고물품조서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0-1〕 <개정 99. 12. 30 규칙842>
재 고 물 품 조 서

 ․ 위탁보관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0-2-약품수급조서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0-2〕 <개정 99. 12. 30 규칙842>
 ․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0-3-양곡수불현계표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0-3〕 <개정 99. 12. 30 규칙842>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0-4-기타 자재수급조서

담당관․ 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담당관․ 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0-4〕<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개정 99. 12. 30 규칙842>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부표21-비출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1〕 <개정 99. 12. 30 규칙842>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2-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합 계합 계합 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2〕 <개정 99. 12. 30 규칙842>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3-1-채권채무조서

담당관․ 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담당관․ 과별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 (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3-1〕<개정 2019. 2. 7 규칙 제1150호> <개정 99. 12. 30 규칙842>
채 권 채 무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부표23-2-채무조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 도채 권채 권채 권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3-2〕 <개정 99. 12. 30 규칙842>
 ․ 채무조서(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4-1-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4-1〕 <개정 99. 12. 30 규칙842>
세입․세출예산현계표
 ․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4-2-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예산액수입액 (세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4-2〕 <개정 99. 12. 30 규칙842>
 ․ 세출예산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4-3-국비 세출예산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4-3〕 <개정 99. 12. 30 규칙842>
 ․ 국비 세출예산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5-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5〕 <개정 99. 12. 30 규칙842>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6-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6〕 <개정 99. 12. 30 규칙842>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7-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7〕 <개정 99. 12. 30 규칙842>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8-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 액매수금 액매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8〕 <개정 99. 12. 30 규칙842>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29-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29〕 <개정 99. 12. 30 규칙842>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30-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 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30〕 <개정 99. 12. 30 규칙842>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부표31-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표 31〕 <개정 99. 12. 30 규칙842>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2. 2. 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군수2. 삭 제 <99. 12. 30 규칙842>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팀장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 5. 12 규칙807, 2015. 2. 9. 규칙 1070>4.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5.19.>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 2. 7>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같은 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을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인계인수일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99. 5. 12 규칙807>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는 사무주관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 2. 7>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장·업무팀장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룰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삭 제 <99. 12. 30 규칙 842>② 부안군내에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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