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구 분 | 세 부 허 가 기 준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자격 기준 | 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대상 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되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시설 기준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1)배치기준 중 다), 라), 마)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 자격 기준 | 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 대상 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그 설치를 제한한다. 2. 사업소 부지는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단,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함.) 3. 사업소 부지 안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신규허가 시 업소 간 안전거리는 사업소부지 경계간 직선거리 1,00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소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ㆍ판매소ㆍ영업소 등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50m이내에는 신규허가에 따른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
|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 | 시설 기준 | 1.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ㅇ 용기보관실 : 38㎡이상 ㅇ 사 무 실 : 18㎡이상 ㅇ 주 차 장 : 23㎡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