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3조 관련)

구 분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격 기준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대상 지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되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시설 기준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1)배치기준 중 다), 라), 마)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자격 기준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대상 지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그 설치를 제한한다. 2. 사업소 부지는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단,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함.) 3. 사업소 부지 안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신규허가 시 업소 간 안전거리는 사업소부지 경계간 직선거리 1,00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소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ㆍ판매소ㆍ영업소 등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50m이내에는 신규허가에 따른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시설 기준1.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ㅇ 용기보관실 : 38㎡이상 ㅇ 사 무 실 : 18㎡이상 ㅇ 주 차 장 : 23㎡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금지)

제4조(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금지)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