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4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
신 청 자 인적사항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
신 청 자 인적사항주 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주 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신 청 자 인적사항연 락 처 (전화번호)연 락 처 (전화번호)
신 청 자 인적사항현 직 (소속기관·단체)현 직 (소속기관·단체)
신 청 자 인적사항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신 청 자 인적사항E-mailE-mail
신 청 자 인적사항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기타(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복지문화 분과 ② 경제환경 분과 ③ 건설교통 분과 ④ 자치행정 분과 ⑤ 보건행정 분과 ⑥ 수도녹지사업 분과 ⑦ 주민센터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복지문화 분과 ② 경제환경 분과 ③ 건설교통 분과 ④ 자치행정 분과 ⑤ 보건행정 분과 ⑥ 수도녹지사업 분과 ⑦ 주민센터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복지문화 분과 ② 경제환경 분과 ③ 건설교통 분과 ④ 자치행정 분과 ⑤ 보건행정 분과 ⑥ 수도녹지사업 분과 ⑦ 주민센터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복지문화 분과 ② 경제환경 분과 ③ 건설교통 분과 ④ 자치행정 분과 ⑤ 보건행정 분과 ⑥ 수도녹지사업 분과 ⑦ 주민센터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복지문화 분과 ② 경제환경 분과 ③ 건설교통 분과 ④ 자치행정 분과 ⑤ 보건행정 분과 ⑥ 수도녹지사업 분과 ⑦ 주민센터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복지문화 분과 ② 경제환경 분과 ③ 건설교통 분과 ④ 자치행정 분과 ⑤ 보건행정 분과 ⑥ 수도녹지사업 분과 ⑦ 주민센터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복지문화 분과 ② 경제환경 분과 ③ 건설교통 분과 ④ 자치행정 분과 ⑤ 보건행정 분과 ⑥ 수도녹지사업 분과 ⑦ 주민센터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복지문화 분과 ② 경제환경 분과 ③ 건설교통 분과 ④ 자치행정 분과 ⑤ 보건행정 분과 ⑥ 수도녹지사업 분과 ⑦ 주민센터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복지문화 분과 ② 경제환경 분과 ③ 건설교통 분과 ④ 자치행정 분과 ⑤ 보건행정 분과 ⑥ 수도녹지사업 분과 ⑦ 주민센터 분과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
위 본인은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군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군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군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군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군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군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군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군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군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군포시장 귀하
제출서류※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군포시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군포시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군포시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군포시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군포시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군포시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군포시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군포시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군포시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1】

서식2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경기도 군포시 ○○○ 
○ ○ ○
 귀하를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임기 : . . ∼ . . ) 
년 월 일
군 포 시 장

서식4 주민참여예산 각종위원회 회의록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석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결 재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간 사
결 재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서 명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예산 각종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및 신청)

제2조(공고 및 신청)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모집인원2. 모집기간3. 신청자격4. 선정기준 및 방법5. 제출서류6.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 제 <2021.12.31.>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 가족 등을 대표하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2.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그 밖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② 삭제 <2015. 12. 09.>

제5조(선정위원회)

제5조(선정위원회)① 시장은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1.>④ 위원은 행정지원국장ㆍ도시주택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3.7, 2018.10.8., 2021.1.8., 2023.7.4.> <후단 신설 2020.5.11.>1.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내 인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⑦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포시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① 시장은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삭 제>

제7조

제7조 삭 제 <2021.12.31.>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협의회 및 지역회의(이하 “각종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직제 순 하위 팀장이, 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제9조(회의록의 작성)① 각종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에 각각 서명한다.

제10조

제10조 <삭 제>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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