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13호
전부개정 2019.09.10. 조례 제761호
일부개정 2021.06.17. 조례 제919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81호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06.21. 조례 제13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8호
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여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② 이 조례에서 “참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2.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제7조에 따른 주민으로서의 참여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과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정신으로 하되,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예산과정에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 불편해소사업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정책사업 관련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기 시행중인 장기계속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제2장 의견수렴 및 결과 반영
제7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외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결과 공개 및 반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예산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의 예산과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4.10.2.>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15명 이상
 2. 제1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각 지역회의 위원: 12명 이내(각 읍·면·동별 지역회의 위원 1명 이내) 
 3.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이상
 4. 그 밖에 예산, 재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 5명 이내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21.06.17.>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의견제출
 4. 예산낭비 및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활동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예산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4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7조(지역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1.06.17.>
 ② 지역회의 위원의 수는 지역 안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주민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두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5천명 미만 : 7명 이내
 2.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 10명 이내
 3. 1만명 이상 : 15명 이내
 ③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 정수의 1/2 이내로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으로, 나머지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④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팀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06.17.>
 1. 해당 읍ㆍ면ㆍ동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1.06.17.>
 1. 읍·면·동별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읍·면·동별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의결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지역회의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기구 및 활동
제23조(그 밖의 주민참여예산기구)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회, 청소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4조(예산학교 등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지역회의 위원 포함),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 워크숍 등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장 자료제출 협조 및 지원 등
제25조(자료제출 협조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회의개최, 기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현장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④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1.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교육, 회의, 설명회, 공청회 등에 참석한 주민
 2. 제7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주민
 3.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인센티브 지급)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 등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등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주민참여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9. 9.10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6.17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1. 조례 제13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여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② 이 조례에서 “참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2.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제7조에 따른 주민으로서의 참여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과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정신으로 하되,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예산과정에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 불편해소사업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1. 국가 정책사업 관련 예산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3. 기 시행중인 장기계속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외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결과 공개 및 반영)

제8조(결과 공개 및 반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예산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의 예산과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4.10.2.>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15명 이상2. 제1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각 지역회의 위원: 12명 이내(각 읍·면·동별 지역회의 위원 1명 이내)3.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이상4. 그 밖에 예산, 재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 5명 이내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21.06.17.>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의견제출4. 예산낭비 및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활동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제15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예산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4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회의 구성)

제17조(지역회의 구성)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1.06.17.>② 지역회의 위원의 수는 지역 안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주민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두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5천명 미만 : 7명 이내2.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 10명 이내3. 1만명 이상 : 15명 이내③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 정수의 1/2 이내로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으로, 나머지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④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팀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06.17.>1. 해당 읍ㆍ면ㆍ동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1.06.17.>1. 읍·면·동별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2.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3. 읍·면·동별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의결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2조(회의 및 의결)

제22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지역회의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그 밖의 주민참여예산기구)

제23조(그 밖의 주민참여예산기구)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회, 청소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4조(예산학교 등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제24조(예산학교 등 주민참여예산제 교육)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지역회의 위원 포함),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 워크숍 등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5조(자료제출 협조 등)

제25조(자료제출 협조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회의개최, 기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현장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④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9.30.>1.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교육, 회의, 설명회, 공청회 등에 참석한 주민2. 제7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주민3.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인센티브 지급)

제27조(인센티브 지급)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 등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등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주민참여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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