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2조(운영계획통보)
제2조(운영계획통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후 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공고)
제3조(공고)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인원 및 기간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제4조(추천방법)
제4조(추천방법)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2014.9.1., 2018.10.1., 2019.2.22., 2019.8.1., 2019.12.27., 2022. 9. 14., 2024. 6. 21., 2025. 6. 30.>1. 자치행정재정분과위원회: 보좌기관, 기획소통국, 경제일자리국, 행정안전국, 의회사무국, 흥선권역, 송산권역2. 환경문화체육복지분과위원회: 걷고싶은도시국 중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 복지국, 문화학습국, 환경자원국, 맑은물사업소3. 도시교통보건분과위원회: 걷고싶은도시국 중 도시디자인과, 도로조성과, 도로관리과, 도시주택국, 교통국, 보건소4. 삭제 <2024. 6. 21.>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21.>③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 사업예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부서의 과장이 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회의 안건 및 심의결과 등의 기록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6조(청소년 위원회)
제6조(청소년 위원회)① 시장은 제13조의2에 따라 청소년(「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이하 “청소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청소년 위원회의 원활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전문기관 등에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② 청소년 위원회는 자체 의견 수렴한 제안사업에 대해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4. 6. 21.>③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1.>④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21.>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4. 6. 21.>⑥ 청소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21.>⑦ 청소 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정책 담당과장이 하고, 청소년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4. 6. 21.>[본조신설 2017.5.19.][제목개정 2024. 6. 21.][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21.]
제7조(청년 위원회)
제7조(청년 위원회)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의3에 따라 청년(「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의 청년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청년 위원회(이하 “청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청년 위원회의 원활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청년 전문기관 등에 청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② 청년 위원회는 자체 의견 수렴한 제안사업에 대해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청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청년 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⑥ 청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청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과장이 하고, 청년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본조신설 2024. 6. 21.][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024. 6. 21.>
제8조(위원회 중복참여 금지)
제8조(위원회 중복참여 금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청년 위원회 중 어느 하나의 위원회 위원으로만 위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21.]
제9조(예산학교)
제9조(예산학교)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 6. 21.>]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