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8-09 시행 2016-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별 구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6]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농지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농지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기준○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이 있거나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에서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사업소의 부지는 가스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 면적은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① 용기보관실 : 38㎡ 이상 ② 사 무 실 : 18㎡ 이상 ③ 주 차 장 : 23㎡ 이상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ㆍ8ㆍ9〉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8ㆍ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8ㆍ9〉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6ㆍ8ㆍ9〉1. 사업소 이전2.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3. 저장설비 용량증가4. 가스설비 수량증가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2016ㆍ8ㆍ9〉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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