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22 시행 2025-0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평택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2.3.2.)1.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등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말한다.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2.3.2.)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라. 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예산편성의 방향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3.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 수렴 방법)

제6조(의견 수렴 방법)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요 사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등)

제7조(의견 제출 등)① 예산과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3. 주민참여 예산안 확정4. 주민 제안사업의 예산 집행결과 점검5.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교육활동6.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활동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5.23.)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각 읍·면·동장이 추천하거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읍·면·동당 1명) (호 신설 2023.5.23.)3.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3.5.23.)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3.5.23.)④ 시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2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운영원칙)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원칙을 준수한다.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활동 배제4.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 간·계층 간 형평성 제고5. 평택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내에서 활동6.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7. 주민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시 주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호 신설 2025.07.22.)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회의 운영원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07.22.)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07.2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이동 2025.07.22.)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2. 분야별 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분과위원회 구성)

제15조(분과위원회 구성)①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제16조(분과위원회 운영 등)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결정2.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신속처리3. 그 밖에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치는 사안의 처리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읍면동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9조(읍면동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제2조제2호 각 목의“시”를 각각“읍·면·동”으로 바꾼 것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21조까지 같다.)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읍면동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읍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2. 지역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3. 읍면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제출4. 그 밖에 읍면동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 중인 읍ㆍ면ㆍ동의 경우 각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20조(읍면동 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읍면동 위원회의 구성 등)① 읍면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③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읍면동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읍면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읍면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읍면동 위원회의 회의)

제21조(읍면동 위원회의 회의)① 읍면동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② 읍면동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조정협의회의 구성 등)

제22조(조정협의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이하“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총괄 업무 담당 실·국장과 예산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임면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담당 사업부서 국·소장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조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조정협의회는 조정 및 협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2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제2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2. 주민참여 예산안 편성에 관한 조정의견 제시3.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4조(조정협의회의 회의)

제24조(조정협의회의 회의)①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지원)

제25조(지원)① 시장은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장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26조(주민참여예산 지원단)

제26조(주민참여예산 지원단)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에 대한 상담, 컨설팅, 교육2. 예산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3.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활동 지원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③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예산학교)

제27조(예산학교)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과정 및 주민참여 방법2.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과정에 전문 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보고회)

제28조(보고회) 시장은 다음 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제29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23.)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3.5.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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