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제4조 관련)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규칙에서 정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업소의 부지․건축물․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지위승계시에도 적용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일면이 6m 이상의 포장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무실 면적은 18㎡ 이상, 용기보관실은 38㎡ 이상, 주차장은 23㎡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23㎡ 이상 확보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에만 적용한다. 3. 사업소의 부지․건축물․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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