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1.10.>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개정 2016.11.10.>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1.10.>
제5조(적용의 완화)
제5조(적용의 완화) 도시계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배치 및 사업소의 이전 시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