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
주소 또는 거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E - mail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자 택 :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①기획행정 ②경제환경 ③문화복지 ④도시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환경 ③문화복지 ④도시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환경 ③문화복지 ④도시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환경 ③문화복지 ④도시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환경 ③문화복지 ④도시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환경 ③문화복지 ④도시건설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
위원회 활동 포부
주요경력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
주소 또는 거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E - mail
직 업
추천기관
추천사유
전화번호자 택 :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①기획행정 ②경제환경 ③ 문화복지 ④도시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환경 ③ 문화복지 ④도시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환경 ③ 문화복지 ④도시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환경 ③ 문화복지 ④도시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환경 ③ 문화복지 ④도시건설①기획행정 ②경제환경 ③ 문화복지 ④도시건설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
주요경력
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 석참 석불 참
참석상황
회의 요약회의 요약회의 요약회의 요약회의 요약
▢ 심의안건 ○ ○ ▢ 회의내용 / 결과 ○ ○ ▢ 기타사항▢ 심의안건 ○ ○ ▢ 회의내용 / 결과 ○ ○ ▢ 기타사항▢ 심의안건 ○ ○ ▢ 회의내용 / 결과 ○ ○ ▢ 기타사항▢ 심의안건 ○ ○ ▢ 회의내용 / 결과 ○ ○ ▢ 기타사항▢ 심의안건 ○ ○ ▢ 회의내용 / 결과 ○ ○ ▢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13)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분과 배정 시 참고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13)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직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9. 9)
위 촉 장
 ○○읍·면·동 
○ ○ ○ 
귀하를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화 성 시 장(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9. 9)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9)1. 공개모집: 30명 이상2.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30명 이하② 제1항의 구성인원은 일정 단체 및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① 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9)1. 조례 제13조제3항의 적합 여부2. 예산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지방세 성실 납부 여부4.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능력5.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1. 임기만료 및 해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위원으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

제4조(신청 및 추천)

제4조(신청 및 추천)① 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6조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소관범위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른다. (개정 2020. 9. 9, 2024. 11. 13)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동일 읍ㆍ면ㆍ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같은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촉 및 해촉)

제6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위원회, 해당 분과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9) [제목개정 2020. 9. 9]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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