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1.>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삭제 2018.12.20.>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20.>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①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② 「지방재정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4. 11. 21.>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21.>② 위원회는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1.>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우선순위 조정3.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4.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4. 11. 21.]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5. 예천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 [본조신설 2024. 11. 21.]
제13조(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제13조(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1.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의 기대효과가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2.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3. 인건비, 법령ㆍ협약 등에 따른 의무적 지출경비 및 운영비 지원 등 특정 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사업은 제외한다.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제외한다.5.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6. 타 기관 및 국가기관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7.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8.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21.]
제14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14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