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별품 목규 격수수료 (원)비고
가 전 제 품냉장고500ℓ 이상8,000
가 전 제 품냉장고300ℓ 이상6,000
가 전 제 품냉장고300ℓ 미만4,000
가 전 제 품김치냉장고130L 이상5,000
가 전 제 품김치냉장고130L 미만3,000
가 전 제 품게임기, 오락기 자동판매기높이 1m이상10,000
가 전 제 품게임기, 오락기 자동판매기높이 1m미만8,000
가 전 제 품텔레비전42인치 이상5,000
가 전 제 품텔레비전42인치 미만3,000
가 전 제 품세탁기모든규격4,000
가 전 제 품냉·난방기, 에어컨66㎡형 이상5,000
가 전 제 품냉·난방기, 에어컨66㎡형 미만3,000
가 전 제 품냉·난방기, 에어컨실외기 (모든규격)4,000
가 전 제 품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2,000
가 전 제 품컴퓨터본체3,000
가 전 제 품컴퓨터모니터3,000
가 전 제 품컴퓨터프린터,스캐너4,000
가 전 제 품팩시밀리모든규격2,000
가 전 제 품복 사 기모든규격4,000
가 전 제 품전축·오디오폭 1m 이상8,000
가 전 제 품전축·오디오폭 1m 미만5,000
가 전 제 품정수기높이 1m이상4,000
가 전 제 품정수기높이 1m미만2,000
소 형 가 전믹서기·전화기·다리미·벽시계모든규격1,000
소 형 가 전청소기·밥솥·가습기·라디오·비디오·DVD플레이어·선풍기·배기후드·환풍기·가스레인지모든규격2,000
소 형 가 전식기건조기·공기청정기·전자레인지·난로·탈수기·괘종시계·온수기모든규격3,000
가 구 류 가 구 류장롱·옷장120cm이상 장 (쪽당)15,000
가 구 류 가 구 류장롱·옷장120cm미만 장 (쪽당)10,000
가 구 류 가 구 류장롱·옷장비키니 옷장2,000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3인용이상8,000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2인용5,000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1인용 (이동형 스툴)3,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양수, 대형5,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편수, 소형4,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장·책꽂이모든규격2,000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테이블6인용 이상5,000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테이블6인용 미만4,000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테이블6인용 이상 (대리석)12,000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테이블6인용 미만 (대리석)8,000
가 구 류 가 구 류서랍장·수납장5단 이상4,000
가 구 류 가 구 류서랍장·수납장5단 미만3,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2인용 침대 구조물10,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2인용 매트리스5,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1인용 침대 구조물5,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1인용 매트리스3,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돌·옥·황토)2인용 침대25,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대(돌·옥·황토)1인용 침대20,000
가 구 류 가 구 류진열장·장식장· 신발장높이 150cm 이상8,000
가 구 류 가 구 류진열장·장식장· 신발장높이 100cm 이상6,000
가 구 류 가 구 류진열장·장식장· 신발장높이 100cm 미만4,000
가 구 류 가 구 류화장대·문갑· 전축케이스모든 규격3,000
가 구 류 가 구 류싱크대1쪽 당3,000
가 구 류 가 구 류싱크대1쪽 당(대리석)4,000
가 구 류 가 구 류캐비닛높이 1m이상4,000
가 구 류 가 구 류캐비닛높이 1m미만3,000
가 구 류 가 구 류옷걸이(행거)모든규격2,000
가 구 류 가 구 류밥상(판)·교자상모든규격2,000
가 구 류 가 구 류탁자협탁·응접탁자2,000
가 구 류 가 구 류탁자2인용3,000
가 구 류 가 구 류탁자회의용 탁자(10인 미만)5,000
가 구 류 가 구 류탁자회의용 탁자(10인 이상)8,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편의용(안락, 흔들)3,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평의자2,000
가 구 류 가 구 류피아노그랜드15,000
가 구 류 가 구 류피아노어프라이드10,000
가 구 류 가 구 류피아노오르간, 전자피아노7,000
가 구 류 가 구 류욕조·변기·세면기욕조(모든 규격)4,000
가 구 류 가 구 류욕조·변기·세면기좌변기(모든 규격)3,000
가 구 류 가 구 류욕조·변기·세면기소변기(모든 규격)3,000
가 구 류 가 구 류욕조·변기·세면기세면기(모든 규격)2,000
기 타 기 타거울·액자·유리1㎡ 이상2,000
기 타 기 타거울·액자·유리1㎡ 미만1,000
기 타 기 타문짝·창문·합판모든규격3,000
기 타 기 타간판길이2m이하2,000
기 타 기 타간판1m 추가 시1,000
기 타 기 타인형·장난감·가방모든규격1,000
기 타 기 타런닝머신모든규격5,000
기 타 기 타유모차·보행기모든규격2,000
기 타 기 타자전거성인용2,000
기 타 기 타자전거어린이용1,000
기 타 기 타수족관모든규격6,000
기 타 기 타쌀통·단지·아이스박스모든규격2,000
기 타 기 타보일러높이 1m 이상6,000
기 타 기 타보일러높이 1m 미만3,000
기 타 기 타보일러 기름탱크모든규격3,000
기 타 기 타전기장판·대자리· 이불,카페트20kg단위2,000
기 타 기 타다리미판모든규격1,000
기 타 기 타화분모든규격2,000
기 타 기 타나무묶음(전지용)150cm끈 한 묶음2,000
기 타 기 타안마의자일반(대형)10,000
기 타 기 타안마의자간이형(소형)3,000
기 타 기 타폐소화기중량 10kg 이상5,000
기 타 기 타폐소화기중량 10kg 미만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 그 밖의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상기된 대형폐기물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별표 2]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1.종이류◦ 종이팩,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또는 그물망 등 구분이 가능한 용기에 넣어 배출
1.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
1.종이류◦ 책자, 노트 등-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후 묶어서 배출
1.종이류◦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사용한 휴지, 1회용 기저귀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2.캔류◦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기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능하면 압축하여 품목구분이 가능한 용기에 담아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2.캔류◦ 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내부가스류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축하여 품목구분이 가능한 용기에 담아서 배출
3.병류◦ 음료수병, 주류병, 기타병-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병뚜껑을 제거하고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품목구분이 가능한 용기에 담아서 배출 ▪ 비해당품목 (종량제 봉투 배출대상)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배출
4.고철류◦ 고철(공구류, 철사, 못 등) ◦ 비철금속-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합성 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품목구분이 가능한 용기에 담아서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등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5.합성 수지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5.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 또는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배출기준으로 배출
6.의류◦ 옷(면의류, 기타 의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7.영농 폐기물◦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넣어 마을공동집하장에 배출
7.영농 폐기물◦ 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에 배출
8.폐형광등◦ 형광등 -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외피, 부속품 등은 제거한 후 공동주택, 읍·면사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 깨어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9.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등-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공동주택, 읍·면사무소, 학교, 대형건물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3]

봉 투 용 량봉투규격 (가로×세로㎝)용 도
5ℓ26 × 46.5소각용, 매립용, 재사용
10ℓ33 × 56.5소각용, 매립용, 재사용
20ℓ42 × 69.5소각용, 매립용, 재사용
30ℓ48 × 78.5소각용, 매립용, 재사용
50ℓ56 × 91.5소각용, 공공용
75ℓ65 × 103.5소각용, 공공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9조제2항 관련)

비 고
 1. 종량제봉투의 높이 치수(세로길이)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가로길이/π+5㎝) 및 접합가공치수를 합한 것임.
 2.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3. 소각용 봉투는 흰색의 반투명 재질, 재사용 봉투는 초록색의 반투명 재질, 매립용봉투는 노란색의 반투명 재질, 공공용봉투는 청색의 반투명 재질로 한다.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시된 용도ㆍ규격과는 다르게 종량제 봉투를 제작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그 용도ㆍ규격 등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별표 4]

청 도 군 수
50 cm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청도군 문장] 종량제봉투(◯◯ℓ) - 소 각 용 - 1. 불에 타는 쓰레기 중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반드시 묶은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4.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물기가 있을 경우에는 말린 후 담아 주십시오. 6. 이 봉투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하여 해가 진 후부터 밤12시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을 금지합니다.
1.5cm
청 도 군 수
50 cm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청도군 문장] 종량제봉투(◯◯ℓ) - 매 립 용 - (깨진 병, 도자기, 유리, 그릇 등 불연성 폐기물을 담는 봉투입니다.) 1. 깨진 유리, 도자기, 화분, 그릇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종량제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 봉투는 화요일 및 금요일에만 수거하므로 월요일 또는 목요일 해가 진 후부터 밤12시까지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cm
청 도 군 수
50 cm재사용 종량제봉투(◯◯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소각용 종량제봉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반드시 묶은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4. 종량제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물기가 있을 경우에는 말린 후 담아 주십시오. 6. 이 봉투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하여 해가 진 후부터 밤12시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을 금지합니다.
1.5cm
성명 :전화 :
주소 :배출장소 :
청 도 군 수청 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제작 사양(제10조제1항 후단 관련)
□ 종량제(소각용)봉투의 제작사양

문의처 : 청도군 환경과(☎054-370-2193, 2191)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제작 연월일

□ 종량제(매립용)봉투의 제작사양

문의처 : 청도군 환경과(☎054-370-2193, 2191)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제작 연월일

□ 재사용봉투의 제작사양

문의처 : 청도군 환경과(☎054-370-2193, 2191)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제작 연월일

□ 대형폐기물처리증의 제작사양
○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
 
 <제작사양>
1. 총 5종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2. 내부지름 : 8.5㎝, 외부지름 : 11.5㎝
3. 내부 원 바탕색 : 노란색 
 외부 원 바탕색
 1,000원 : 주황색
 2,000원 : 연두색
 3,000원 : 파란색
 5,000원 : 초록색
 10,000원 : 빨간색
4. 바깥 둘레 원 글씨 : 흰색
 내부 원 안 글씨 : 검은색
5. 대형폐기물 수거요일을 명기할 것
 (예시) 대형폐기물은 화요일,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별표 5]

용량(ℓ)판매소 공급액소비자 가격용량(ℓ)판매소 공급액소비자 가격
5758030398430
1013915050657710
20269290759801,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제11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주1) 소각용, 매립용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동일하다. 
 주2)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가 제작ㆍ공급하는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도 해당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별표 6]

규 격 별공급가격소비자가격 (1매당)비 고
1,000원권910원1,000원
2,000원권1,820원2,000원
3,000원권2,730원3,000원
5,000원권4,550원5,000원
10,000원권9,100원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대형폐기물처리증의 공급 및 판매가격(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7]

[별표 7]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제11조제4항 관련)

 ◦ 규격 : 원의 지름은 10cm로 한다.
 ◦ 사양 : 노란색 바탕, 원의 지름 10cm

[별표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증(제12조제3항 관련)
녹색 DIC : 92
청색 DIC : 137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9]

부과단위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비고
부과단위불연성가연성비고
20kg2,000원3,000원20kg미만인 경우 20kg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그 밖에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제13조제1항제4호 관련)

 ※ 불연성․가연성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 시 가연성 수수료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무게측정이 어려울 경우 20kg용 마대자루를 기준으로 20kg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필증(제4조제1항제5호 후단 관련)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처리필증
 
 
 □ 품 목 : 
 □ 성 상 : 가연성, 불연성
 □ 수 수 료 :
 □ 배출장소 :
 □ 배출일자 :
 ※ 정해진 배출요일을 준수해 주세요

청 도 군
발급번호 :

주) 1. 크기 : 테두리 - 가로 11cm, 세로 8cm , 내측 – 가로10cm, 세로 11cm
 
 2. 색상 : 테두리 - 노랑, 바탕 - 연파랑
 3. 뒷면에 접착제를 부착하여 스티커로 제작.

[별지 제2호서식]

신고일자배출자 또는 신고자배출자 또는 신고자배출자 또는 신고자배출자 또는 신고자수수료 부과수수료 부과필증발급번호결 재결 재결 재
신고일자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배출량 (kg)부과 일자금액(원)필증발급번호담당자팀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대장(제4조제1항제5호 후단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업 체 명업 종 명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행 신청 내용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
대행 신청 내용대행신청 기간대행신청 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행 신청 내용대행신청 지역대행신청 지역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지정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대행지정 업 체업 체 명업 종 명업 종 명
대행지정 업 체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행지정 업 체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행업체 대상지역
폐기물의 종 류폐기물량폐기물량톤/일톤/일
대행지정 기 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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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지정서(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반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입금계좌)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아울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수료 환불업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배 출 신고일수 수 료 납부총액수 수 료 납부총액반 환 청구액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
배 출 신고일배 출 신고일수 수 료 납부총액수 수 료 납부총액반 환 청구액성명연락처연락처
재 사 용 물 품재 사 용 물 품재 사 용 물 품재 사 용 물 품재 사 용 물 품재 사 용 자재 사 용 자재 사 용 자
물 품 명물 품 명물 품 명수 량수 량성명성명연락처
입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입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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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대형폐기물처리확인증 수수료 반환청구서(제14조제2항 관련)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처리확인증 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또는 서명)
 청도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번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공내용제공내용제공내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신청 일자성명성별주소제공 일자자격 구분제공내용담당자팀 장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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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20 년도)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관리대장(제15조제3항 관련)

 주) 작성요령
 ❍ 자격구분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로 기재
 •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은 재력상실로 기재
 • 국가 유공자 가구는 유공자로 기재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인정자로 기재
 ❍ 제공내용란 : 종량제 봉투 구분 용량 매수 기재 
 (예시 : 소각용 일반용 봉투 10ℓ 2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2. 30.>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류, 가구류,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 등에 담지 않고 분리·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명령)

제3조(청결유지 명령)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적치·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2. 사전에 허락 없이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허락 없이 소각에 이용한 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수거·처리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결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 및 배출한다.1.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25킬로그램 이하로 한다.2.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원래 형태를 유지하여 수집ㆍ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한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한다.3.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을 군수에게 전화, 서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불이 잘 붙는 생활폐기물과 불이 잘 붙지 않는 생활폐기물로 구분하여 포대, 그물망 등에 담아 배출한다. 군수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신고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6.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배출과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등의 종류별로 배출일 또는 수거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한 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한 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등을 청도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도ㆍ홍보해야 한다.

제6조(공공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처리)

제6조(공공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처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관리 사무소,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로 운영할 수 있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군립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대, 안내판 설치 및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ㆍ관리)

제7조(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ㆍ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1.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현장 여건에 맞게 간격을 유지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2. 파손되거나 더럽혀진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신속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필요한 경우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관용기 설치 전에 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설치된 공공장소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대행)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대행지정을 신청한 자 중에서 그 대행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④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 처리 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4. 가로청소작업, 기계적 수거 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12. 30.]

제8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8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10.]1.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0.>③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0.>④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0.>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등)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등)① 군수가 제작ㆍ유통ㆍ판매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용봉투가. 소각용 일반용봉투: 불이 잘 붙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나. 매립용 일반용봉투: 불이 잘 붙지 않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2. 재사용봉투: 불이 잘 붙고 재사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3. 공공용봉투: 도로청소나 군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작ㆍ유통ㆍ공급하는 봉투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제작하여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제작 사양은 별표 4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업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작된 종량제봉투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규격 및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광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판매 등)

제11조(종량제봉투의 판매 등)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종량제봉투 등의 지정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처리증은 주민 편의를 위해 읍ㆍ면사무소나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용봉투 또는 가로(街路) 청소용 마대를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대형폐기물처리증의 판매가격은 별표 6에 따른다.④ 군의 전입자가 전출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군 생활폐기물 배출 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7의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를 배부 받아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배출 가능한 종량제봉투는 가구당 10매로 한정한다.⑤ 판매소가 없는 지역 및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등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구입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마을 리(반)장에게 판매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 12. 30.)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등)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등)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지정받은 사항 중 영업장소 이전, 대표자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변경지정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정판매자는 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8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시증을 해당 판매소에 부착해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종량제봉투ㆍ대형폐기물처리증 또는 폐기물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징수하되, 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에 따른다.2.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3. 재활용가능폐기물 또는 가정ㆍ전통시장에서 발생되는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4.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9에 따른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2. 12. 30.>1. 대형폐기물: 판매소에 대형폐기물처리증을 공급할 때 및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읍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폐기물처리증을 발급할 때 징수2. 그 밖의 생활폐기물: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 징수

제14조(수수료의 환불)

제14조(수수료의 환불)① 지정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구매자가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다만,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대형폐기물처리증 수수료를 납부한 후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전까지 해당 배출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형폐기물처리증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정판매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정판매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구입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다만, 수수료 납부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배출을 취소할 수 없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제15조(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중복 제공할 수는 없다.<개정 2022. 12.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천재지변 등을 당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제공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는 매월 가구당 60리터까지로 한정한다.③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5조의2(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의 지급)

제15조의2(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및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수집에 참여한 단체(마을회, 부녀회, 환경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1. 제3조에 따른 청결 유지 조치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출신고 필증 발급 및 배출신고 대장 작성3.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지도ㆍ홍보4. 제6조에 따른 공공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 처리5.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ㆍ징수6.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환불 및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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