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28 시행 2020-0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사업별 구 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판매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연결도로○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시설기준○ 저장설비기준 -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 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할 것 ○ 부대설비기준 - 사무실면적:18㎡이상 - 주차장:용기보관실 주위 23㎡ 이상(영업소 제외))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함)까지의 거리를 법에서 정한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가스공급을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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