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 참여 활성화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3.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4.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3. 그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구청장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 기관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회의자료 공개)

제16조(회의자료 공개) 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 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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