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07 시행 2016-10-07 일부개정

별표

별 지

성 명(한글) (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E-mail
직 업
전화번호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주요경력 (학력․약력등)
성 명(한글) (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E-mail
추천자 (단 체)비영리 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
추천자 (단 체)비영리 민간단체는 단체명비영리 민간단체는 단체명
추천자 (단 체)주민자치위원은 읍․면주민자치위원은 읍․면
주요경력 (학력․약력등)
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재적위원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서 명서 명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
서 명서 명(인)(인)(인)(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강진군예산참여위원회 가입신청서

 위 본인은 주민참여 예산제 강진군 예산참여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 추천대상자

 상기자를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단체장(주민자치위원장)-직인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평소 강진군 재정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군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님을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인)
[별지 제4호 서식]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2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 예산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3조(공고)

제3조(공고)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인원 및 기간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 여부<개정 2013.12.11.>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능력② 위원 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군수가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추천 가능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강진군 지역(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명 이상의 사회·직능단체2.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 단체

제6조(위원 모집 홍보)

제6조(위원 모집 홍보) 군수는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기 위해 소식지, 반회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 및 홍보로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

제7조 (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제8조 (회의록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군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제9조(협의회 회원 위촉)

제9조 (협의회 회원 위촉)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회원의 위촉은 위원회 위원과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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