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②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인원 등)
제3조(구성인원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성별 위원수가 구성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7. 9. 29., 2018. 7. 31.>1. 공개모집 : 58명 이내 <개정 2009. 7. 31., 2017. 9. 29.>2.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 42명 이내 <개정 2009. 7. 31., 2017. 9. 29., 2018. 7. 31.>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등의 추천 : 20명 이내 <개정 2009. 7. 31.>② 조례 제7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추천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ㆍ직능단체(「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능단체를 말한다),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7. 3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0명 이상인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개정 2026.6.30.>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명 이상인 기업체 및 기관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③ 제1항 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을 초과 할 수 없다.
제4조(주민예산학교)
제4조(주민예산학교)①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4호 및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7조 제3항 규정의 적합 여부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능력 등③ 위원회 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할 수 있고, 공개모집 인원보다 신청인이 적을때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에 의한다. <개정 2018. 7. 31.>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총회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실ㆍ과ㆍ담당관ㆍ사업소의 직제상 차 하위 담당(업무대행)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9. 12. 28.>② 간사는 위원회(분과위원회)ㆍ조정협의회의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③ 위원회(분과위원회)ㆍ조정협의회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분과위원회)ㆍ조정협의회의 서기는 각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사항 등을 통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7. 9. 29.>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구 소속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으로 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2. 정기회의의 일정은 바로 앞 회의에서 결정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3.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2.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위원회(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4. 그 밖에 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9. 29.>]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8. 25, 2013. 3. 13.>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관,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주민자치과, 시민소통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데이터정보과, 민원봉사과 <개정 2013. 7. 22., 2014. 8. 14., 2016. 5. 30., 2020. 3. 24., 2021. 8. 13., 2023. 5. 17., 2025. 3. 12.>2.경제문화분과위원회 : 일자리정책과, 시민경제과, 산업혁신과, 생명농업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관광육성과, 체육진흥과, 교육도서관과, 이주민정책과 <개정 2014. 8. 14., 2017. 9. 29., 2020. 3. 24., 2023. 5. 17., 2025. 3. 12.>3. 3. 상생복지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개정 2014. 8. 14., 2017. 9. 29., 2020. 3. 24., 2023. 5. 17., 2025. 3. 12.>4.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시민안전과, 치수방재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부동산지적과,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녹지산림과, 도시공원과, 식품위생과 <신설 2017. 9. 29.>, <개정 2020. 3. 24., 2021. 8. 13., 2023. 5. 17., 2025. 3. 12.>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30인 이내로 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의 수는 6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8. 25., 2011. 12. 20., 2017. 9. 29.>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7. 9. 29.>]
제10조(회의 중 발언)
제10조(회의 중 발언)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조정협의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의 1회 발언시간을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 안건의 표결)
제11조(회의 안건의 표결)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조정협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③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를 실시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분과위원회)ㆍ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3조(회의의 질서유지)
제13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은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조정협의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방청)
제14조(방청)①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이 위원회(분과위원회)방청을 요청한 경우에는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② 방청권은 위원장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③ 위원장은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⑥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시 방청을 금지할 수 있다.⑦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⑧ 위원장은 제7항의 행위를 한 방청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지역토론회 참여주민의 권리 등)
제15조(지역토론회 참여주민의 권리 등)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역토론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개정 2018.7.31.)
제16조(연구회 위원 구성)
제16조(연구회 위원 구성) 조례 제22조 제2항에 의한 연구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7. 31.>1. 연구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1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25.>2. 당연직은 예산관련 실무부서인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예산관련 분야 교수 1명, 의원 1명, 시민단체 등 예산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28., 2010. 8. 25., 2021. 8. 13.>
제17조(연구회 위원 위촉)
제17조(연구회 위원 위촉) 연구회 위원 위촉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