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완도군에 주민등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가.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나.「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마.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1호에 따른 한부모가정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사. 농장종사자, AI대응요원2. 대상포진가. 65세 이상 군민나. 18세 이상 면역저하자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②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완도군 소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또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3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제5조(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
제5조(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① 선택적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하고, 별표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백신원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참고하여 군수가 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② 군수는 국외이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