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종류 및 기준)
제2조(지원 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대상포진 : 1회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제3조(지원 대상자)
제3조(지원 대상자)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3.>1. 대상포진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와 예방접종 금지자는 제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인플루엔자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같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아.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및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차.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 같은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카.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 같은법 제32조, 제34조, 제38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종사자타.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①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