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27 시행 2023-10-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제1조계약목적계약목적위탁의료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요양기관번호요양기관번호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요양기관종별요양기관종별표 시 과 목표 시 과 목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전 화전 화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면허종별면허종별면허번호면허번호
제2조위탁기관위탁기관의료정보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참조위탁계약 조건위탁계약 조건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
제4조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계약기간▪ 위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위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위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위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위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위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위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관명 : 남원시청 대표자: 남원시장 000기관명 : 남원시청 대표자: 남원시장 000기관명 : 남원시청 대표자: 남원시장 000(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위탁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④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⑤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남 원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 ○○호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제4조제1항 관련)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귀 기관을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27.>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기준은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27.>

제3조(위탁계약 선정)

제3조(위탁계약 선정)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7.>②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 선정된 의료기관을 연 1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감독)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제7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8조(접종신청 및 방법)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7.>

제9조(예방접종비용 청구)

제9조(예방접종비용 청구)①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제10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시장은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선택예방접종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남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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