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당진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2.12.15.>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3조(접종 종류)

제3조(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신설 2023.12.15.>2. 대상포진(약독화 생백신) 1회 <신설 2023.12.15.>

제4조(접종대상)

제4조(접종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호 삭제 2020.6.26.> <호 신설 2023.12.15.>가. 55세 이상 지역주민 <신설 2023.12.15>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2.15>다.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설 2023.12.15>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신설 2023.12.15>마.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신설 2023.12.15>바.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12.15>2. 대상포진 <개정 2014.08.14.> <호 삭제 2020.6.26.> <호 신설 2023.12.15>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설 2023.12.15>나.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2.15.>3. 삭제 <2023.12.15.>4. 삭제 <2023.12.15.>5. 삭제 <2023.12.15.>6. 삭제 <2023.12.15.>7. 삭제 <2023.12.15.>8. 삭제 <2023.12.15.>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예방접종 대상자가 당진시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0.6.26.> <조 제목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제6조(접종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제6조(접종신청방법 및 지원절차)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당진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14.>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② 보건소는 예방접종 시행 후 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14.> <개정 2020.6.26.>③ [조의 제목 개정 2014.08.14.] <개정 2023.12.15.>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보건소의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의 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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