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29 시행 2026-05-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괴산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직원3. 군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농업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2.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군 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2. 아동·청소년(18세 미만)3.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주소를 이전하여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운영원칙)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을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③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④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선출한다.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마을단위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각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해당 지역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2.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3.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6조(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제16조(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계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청소년 관련 예산 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2.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 및 의견 제시③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은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정보대상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예산학교 운영)

제20조(예산학교 운영)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예산학교 운영 시에는 다양한 연령대, 성별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으로 한다.③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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