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수임기관 | 수임기관 |
| 부서명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거법령 | 읍장 | 면장 | 동장 |
| 해 양 수산과 | 1 | ∙낚시어선업 신고 및 같은 신고어업의 변경신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0 | | |
| 해 양 수산과 | 2 | ∙연안어업허가 및 같은 허가어업의 변경.폐지 등 신고 | ∙수산업법제41조 제2항,제3항 ∙같은법제4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제25조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0 | | |
| 건설과 | 1 |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징수 | ∙하천법제37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제13조 ∙강원도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 0 | 0 | 0 |
| 건축과 | 1 | ∙옥외광고물 신고 | ∙옥외광고물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 | 0 | 0 | 0 |
| 차량등록사업소 | 1 |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나. 이륜자동차의 신고 사항 변경 또는 폐지신고 다.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 라. 이륜자동차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84조 | 0 | 0 | 0 |
| 차량등록사업소 | 2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