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9-07-17 시행 2019-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서명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수임기관수임기관
부서명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령읍장면장동장
해 양 수산과1∙낚시어선업 신고 및 같은 신고어업의 변경신고∙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0
해 양 수산과2∙연안어업허가 및 같은 허가어업의 변경.폐지 등 신고∙수산업법제41조 제2항,제3항 ∙같은법제4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제25조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5조0
건설과1․하천.공유수면 점용료 징수∙하천법제37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제13조 ∙강원도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000
건축과1∙옥외광고물 신고∙옥외광고물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000
차량등록사업소1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나. 이륜자동차의 신고 사항 변경 또는 폐지신고 다.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 라. 이륜자동차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84조000
차량등록사업소2∙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강릉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강릉시장의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강릉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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