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22.2.2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2.2.23.]
| 부서명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수임기관 | 수임기관 |
| 부서명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거법령 | 읍장 | 면장 | 동장 |
| 행 정 지원과 | 1 | ∙읍면동의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0 | 0 | 0 |
| 세무과 | 1 | ∙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 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단, 시 본청 접수분은 시장이 발급할 수 있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 0 | 0 | 0 |
| 징수과 | 1 | ∙당해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세외 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0 | 0 | 0 |
| 징수과 | 2 | ∙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 가. 지방세납세증명 나. 세목별과세(납세)증명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 0 | 0 | 0 |
| 회계과 | 1 |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 | 0 | 0 | 0 |
| 회계과 | 2 | ∙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 0 | 0 | 0 |
| 민원과 | 1 |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외 가.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다.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 0 | 0 | 0 |
| 부서명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수임기관 | 수임기관 |
| 부서명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거법령 | 읍장 | 면장 | 동장 |
| 산림과 | 1 | ∙입산신고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0 | 0 | 0 |
| 경로장애인과 | 1 | ∙매장, 화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0 | 0 | 0 |
| 건축과 | 1 | ∙건축 신고의 수리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건축 관계자변경 신고 포함) | ∙건축법 제14조 | 0 | ||
| 건축과 | 2 | ∙가설건축물 축조의 신고수리 | ∙건축법 제20조 | 0 | 0 | |
| 건축과 | 3 | ∙착공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함) | ∙건축법 제21조 | 0 | ||
| 건축과 | 4 |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함) | ∙건축법 제22조 | 0 | ||
| 건축과 | 5 |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건과 관련된 것에 한함) | ∙건축법 제2조제11호 나목 및 제45조 | 0 | ||
| 건축과 | 6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83조 | 0 | ||
| 건축과 | 7 | ∙위반 건축물의 시정 명령권 등 불법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79조 | 0 |
| 부서명 | 일련 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수임기관 | 수임기관 |
| 부서명 | 일련 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법령 | 읍장 | 면장 | 동장 |
| 지적과 | 1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단, 시본청 접수분은 시장이 발급할 수 있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0 | 0 | 0 |
| 지적과 | 2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0 | 0 | 0 |
| 지적과 | 3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0 | 0 | 0 |
| 농정과 | 1 | ∙농지전용신고 | ∙농지법 제35조 | 0 | 0 | |
| 농정과 | 2 | ∙농지전용신고의 취소 등 | ∙농지법 제39조 | 0 | 0 | |
| 농정과 | 3 | ∙동지역농지대장 작성 비치 열람 및 등본 발급 | ∙농지법 제49조, 제50조 | 0 | ||
| 농정과 | 4 | ∙동지역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 ∙농지법 제8조 | 0 | ||
| 농정과 | 5 | ∙농지불법행위원상 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 ∙농지법 제42조 | 0 | 0 | |
| 농정과 | 6 |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검사 또는 조사 | ∙농지법 제54조 | 0 | 0 | 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7.17.>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22.2.23.>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