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12., 1991.7.16., 2005.6.4., 2014.6.20., 2023. 6. 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단, 강원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는 별표 1과 같으며,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고, 도지사의 사무 중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2.12.28., 1983.12.12., 1986.10.24., 2004.11.12., 2005.6.4., 2013.4.26., 2014.6.20., 2015.1.2., 2018.12.28., 2019.4.5., 2023. 6. 9., 2023. 12. 29., 2024. 6. 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6.20.>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