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별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종합민원실 | 건축신고의 접수․처리 | 「건축법」 제14조 |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 「건축법」 제19조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ㆍ처리 | 「건축법」 제20조제3항 |
|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접수ㆍ처리 | 「건축법」 제83조 |
| 건축물 해체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
| 착공 신고, 사용승인, 위반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조치, 벌칙, 이행 강제금, 행정대집행의 업무와 이를 종합적 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사항 | 「건축법」 제21조, 제22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 |
|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 신고대상 광고물의 철거 및 정비(현수막, 벽보, 전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사무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
| 주민복지실 | 급여의 신청 및 초기상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
| 정부양곡지급신청자 접수 및 관리 | 보건복지부 지침 |
| 차상위양곡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보건복지부 지침 |
| 매(화)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개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고성군 문화복지센터의 관리운영 | 「고성군문화복지센터 관리ㆍ운영조례」제5조 |
| 이재민 발생에 따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지침 |
| 이재민 구호금품 지급,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 조사 | 보건복지부 지침 |
| 장애인 등록신청 접수 및 심사의뢰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
| 장애심사결과 확인, 장애등록, 결과통지, 장애인등록증 발급ㆍ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접수,심사의뢰, 심사결과 확인, 등급조정 및 결과 통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
| 장애상태의 확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
| 등록증의 반환통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
| 장애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등 | 「장애인복지법」제3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
| 한부모가족 신규신청자 신청, 접수 및 조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변동사항 관리(전출입, 사망, 중지처리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 보육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 |
| 신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 |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생활 실태조사 및 변동확인 | 「아동복지법」 제11조 |
| 아동급식 수요조사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
| 환경보호과 | 읍면장에 위임된 건축신고 대상 등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정화조의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7조 |
|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발생 신고접수 및 조사 |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종량제봉투의 공급ㆍ판매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1조 |
|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 단속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 |
| 쓰레기봉투 지급 |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 |
| 관 광 과 |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 |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 조례」 제5조 |
| 농업기술센터 | 농지원부 작성과 비치 | 「농지법」 제49조 |
|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법」 제8조 |
| 직불제사업 신청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 농업재해 피해조사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