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2, 2012.07.27., 2021.4.16.> <개정 2022.2.2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 2012.07.27.>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16.>③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07.27.>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4.16.>
제5조
제5조 <삭제 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