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07 시행 2017-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요건

구 분허 가 요 건
판매사업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1.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이입, 충전장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바깥면1)으로부터 보호시설2)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제1호가목1)의 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적용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 시설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요건(제4조 관련)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이란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뜻함.
 2)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스사업 등의 영위에 따른 위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21.>1. “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소방기본법」,「건축법」등 그 밖의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세부허가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6.3.18.>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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