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항목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1. 설치지역①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인구 및 주거밀집지역 이외의 지역에 한 함. (단,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과 산업단지내는 제외) 1. 함평읍 함평1,2리, 기각리 1,2,3,4,5리, 내교리 1,2,3,4,5,6,7,8리 인구 및 주거밀집지역 2. 면소재지 마을로 인구 및 주거밀집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 및 주거밀집지역이란 사업장 부지의 중심 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30호 또는 60명 이상의 주택 또는 인구가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③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① 사업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소의 부지 및 건물을 임차(임차기간은 3년 이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분 납세실적을 합산하여 10만원이상 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시설기준① 사무실은 18㎡이상, 용기보관실은 38㎡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차면적은 23㎡이상이어야 한다. ③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8m 이상의 도로(현행 도로 또는 공부상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④ 기존업소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소의 이전은 제외한다.
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가목 1)의 가)에 따른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별표3 제1호가목 1)의 다)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경계까지 거리의 2배로 한다. ②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현행도로 또는 공부상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항목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1. 설치지역①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인구 및 주거밀집지역 이외의 지역에 한 함.(단, 상수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산업단지 내는 제외) 1. 함평읍 함평1,2리, 기각리 1,2,3,4,5리, 내교리 1,2,3,4,5,6,7,8리 인구 및 주거밀집지역 2. 면소재지 마을로 인구 및 주거밀집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 및 주거밀집지역이란 사업장 부지의 중심선 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30호 또는 6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③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건축법, 환경관련법, 학교보건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 판 매 시설기준① 사무실은 18㎡이상으로 하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용기보관실은 각 고압가스별로 10㎡ 이상으로 건물의 1층에 한하고, 보호시설내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어야 한다. ③ 4륜이상 가스전용 운반차가 주차 가능한 면적 23㎡ 이상을 용기보관실 입구에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는 동일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8m 이상의 도로(현행도로 또는 공부상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⑤ 독성가스 판매소는 공업지역에 한한다. ⑥ 기존업소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소의 이전은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 8. 14, 2015.10. 30.)
액화석유가스충전ㆍ판매ㆍ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설치,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별표2](개정 2014. 8. 14.)
 고압가스충전ㆍ판매ㆍ일반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허가 및 시설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가스사업 세부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가스수급을 원활히 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 허가대상 「가스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압가스 일반제조2. 고압가스 충전3.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4. 고압가스 판매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8.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제3조(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제3조(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은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충전ㆍ판매ㆍ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 별표 12. 고압가스충전ㆍ판매ㆍ일반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 별표 2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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