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 분허 가 기 준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4 제1호가목 1) 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 시설의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소 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충전사 업소 대지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 부터 공증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4.「도로교통법」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고압가스 일반제조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구 분허 가 기 준비고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제곱미터 이상 이어야하며, 관리사무실은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 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하 여야 한다. 4. 판매사업소 및 영업소 설치위치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1. 고압가스 판매는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9 제1호 가목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단 용기보관실 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제3조 관련)

주)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주택법」「영유아보육법」 그 밖에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0.30.)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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