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별표

허가기준

구분허가기준
공통사항1.「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보건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이어야 한다. 3.「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 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배치기준ㆍ저장설비기준ㆍ부대설비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따른 기준의 2배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여야 한다.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16호 및 [별표 1]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존업소의 냉동능력 범위에서 시설변경은 제외한다.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ㆍ하수도용 또는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1. 시설기준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가목1)가)와 나), 같은 목 2)라), 같은 목 5)나)와 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3호 및 [별표2]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11.23.>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2024. 7.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23.>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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