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허가기준 |
| 공통사항 | 1.「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보건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이어야 한다. 3.「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 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1. 배치기준ㆍ저장설비기준ㆍ부대설비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따른 기준의 2배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여야 한다.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16호 및 [별표 1]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
| 고압가스 냉동제조 |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존업소의 냉동능력 범위에서 시설변경은 제외한다. |
|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ㆍ하수도용 또는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 1. 시설기준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가목1)가)와 나), 같은 목 2)라), 같은 목 5)나)와 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3호 및 [별표2]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