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제3조 관련사항)

구 분허 가 기 준비 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충전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삭제 <2016.5.10.> 4. 삭제 <2016.5.10.> 5. 저장설비,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 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써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함)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의 규정에 따른 저장설비,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6. 「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단,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 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 원 이상(법인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3. 사업소 내에는 10㎡이상의 관리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일반제조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또는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1.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2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구 분허 가 기 준비 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고압가스 판매사업1. 용기보관실 총 면적은 38㎡이상(단,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면적은 각 고압가스별로 2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 및 관리사무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이내이어야 한다. 4.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6.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5.10.>
허 가 기 준

 ※ 비고
「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 「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 보건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저촉 되지 아니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5.10.>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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