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종류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 스 충전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별표 4의 제1호가목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액화석유 가 스 판매사업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영 업 소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제 조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압가스 냉동제조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판 매 소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가연성가스ㆍ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 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기준의 2배를 유지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저 장 소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단, 공공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2.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 공통사항 :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철도안전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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