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12 시행 2016-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비 고
액화석유 가스의 충전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할 것. 2. 충전소 대지는 일면이 노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3. 삭 제 <2016. 5. 12> 4.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의 제1호가목1)다)부터 마)에 따른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개정 2016. 5. 12> 5.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의한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닐 것.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 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액화석유 가스집단 공급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 할 것.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을 것.
고압가스 일반제조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고압가스 냉동제조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구 분허 가 기 준비 고
고압가스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1. 각 시설은「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면적이 38㎡ 이상, 관리사무실은 18㎡ 이상,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주차장 일면의 폭이 2.3m 이상일 것), 용기보관실과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시설의 부지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 일면이 접하여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16호 및 [별표 1]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개정 2016. 5. 12>
고압가스 판매사업 (고압가스 수입업소)1. 시설기준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가목1)가)와 나), 같은 목 2)라), 같은 목 5)나)와 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로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3호 및 [별표2]에서 정의된 제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공통사항「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영유아보육법」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영유아보육법」 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개정 2016. 5. 12>
허 가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라 함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등록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05.12)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사업별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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