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13 시행 2015-11-13 제정

별표

[별표 1]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

사업종류허 가 기 준비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3.「도로교통법」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 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 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는 제외)
사업종류허 가 기 준비고
고압가스 판매사업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 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5.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
1. 일반기준(공통사항)
 「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환경보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철도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그 밖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세부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른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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