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16-01-04 시행 2016-0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허가기준

시설구분항 목허 가 기 준
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지역제한 ○ 도 로 ○ 용기보관실 ○ 주 차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관리지역 중 개발진흥지구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 부지 1면이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은 단층건물로서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주차장 면적은 보유차량 대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도서지역(육지와 연결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에 한한다)은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액화석유 가스충전 사업○ 지역제한 ○ 도 로 ○ 안전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관리지역 중 개발진흥지구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 부지1면이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설구분항 목허 가 기 준
3. 고압가스 판매사업○ 지역제한 ○ 도 로 ○ 용기보관실 ○ 주 차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관리지역 중 개발진흥지구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 독성가스는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 부지 1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은 단층건물로서 가연성, 독성, 조연성으로 구분 설치하되, 각각의 면적은 용도별로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주차장 면적은 보유차량 대수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고압가스 (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저장)사업○ 지역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관리지역 중 개발진흥지구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 독성가스는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5 .고압가스 냉동제조 사업○ 지역제한○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은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6. 공통사항○ 가스시설 부지내에는 가스사업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1. 4.)
허 가 기 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소방기본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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