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2]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2. 고압가스 판매소ㆍ수입업소2. 고압가스 판매소ㆍ수입업소
시설기준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라. 부대설비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마. 안전거리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바. 고압가스의 종류독성가스가 아닐 것.
3.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소3.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소
시설기준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고압가스의 종류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ㆍ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저장소의 위치1. 가연성 및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시설기준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안전거리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시설기준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라. 부대설비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ㆍ저장소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ㆍ저장소
시설기준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저장소의 위치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원 능력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허가요건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9>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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