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30, 2023.6.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9.04.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