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임사무명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취소, 경정 등「지방회계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제32조 및 제33조
2◦ 물품의 불용결정(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의 물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3◦ 자동차 변경등록(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신청접수「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 등록령」제22조 「자동차 등록규칙」제29조
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7.26> 
위 임 사 무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30, 2023.6.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9.04.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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